전략작물 논 재배 핵심기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 논 재배 핵심기술 벼 대신 농에 심는 전략작물!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기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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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우 번식우 영양 관리 공동연구 착수
- 4월 22일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에서 연구 착수 회의 개최 - 번식 효율 향상을 위한 사료 영양수준 분석 및 적용 기술 개발 - 사료비 절감·번식 성적 개선 등 실질적 농가 지원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세계적 사료 전문기업 ㈜카길애그리퓨리나와 한우 번식 효율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4월 22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카길애그리퓨리나 기술연구소에서 연구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3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농가 실정에 맞는 영양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농가에서 급여하는 사료의 영양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영양과 번식 효율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번식우 급여 사료의 영양성분 분석, 영양수준 변화에 따른 임신율, 혈중 대사물질과 번식 효율 간의 상관성 평가 등을 수행한다. 농촌진흥청은 번식우 급여사료의 영양수준 및 혈중 대사물질 수준의 구축과 분석을 담당하고,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사료 성분 분석 및 영양 수준별 효과를 평가한다. 두 기관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영양 관리 기술을 공동 개발해 한우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이번 공동연구는 한우 번식 농가의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두 기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1968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가축과 반려동물 사료 전문기업이다. 국내 6개, 해외 5개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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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제2차 산업체 협력연구 참여기업 공모
국립축산과학원 공고 제2025-47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산업체 협력연구 참여기업 공모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1400호, 2023.10. 10.)』에 따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농업연구개발사업의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연구에 참여할 협력산업체를 모집하오니 우수한 연구역량 및 실용화 경험을 보유한 산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5년 4월 15일 국립축산과학원장 담당부서: 기획조정과 김혜란 063-238-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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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년 제2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문연구원 채용 재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고 제2025-75호 2025년도 제2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문연구원 채용 재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문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국내외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4월 22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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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1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91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21작물(벼, 보리 등) 45품종(신동진1, 혜누리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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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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