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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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국제미작연구소, 쌀 세계적 경쟁력 강화 의지 확인
- 25일,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서 벼 연구 협력 강화 기획 회의 열어 - 기후변화 및 신수요 대응, 벼 연구 혁신 협력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와 공동으로 벼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위한 ‘2024년 농업기술 협력 기획 회의’를 11월 25일 필리핀 로스바뇨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쌀 관련 연구 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년마다 번갈아 농업기술 협력 기획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기영 작물육종과장과 국제미작연구소 산칼프 보세일(Sankalp Bhosale)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 ‘기후변화 대응 및 신수요 맞춤형 벼 품종육성’, ‘내재해 및 고품질 벼 개발’ 연구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밥쌀용 쌀 수급 조절 및 수출시장 개척의 하나로 2025년부터 인디카 장립종 벼 품종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디카 장립종 벼 유전자원 및 중간 모본 도입’에 대한 향후 상호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두 기관은 농촌진흥청의 국제미작연구소(IRRI) 국외상주연구원, 국제미작연구소(IRRI) 한국지소(IKO) 및 온대 자포니카 벼 연구 협력 연합체(컨소시엄, TRRC)가 연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자포니카 벼 품종을 개발, 보급하는 ‘통합 육종 체계’(Rice Development and Adoption for japonica pipeline, RDA)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저항성 강화, 수확량 증대, 품질 향상에 주력한 우량품종을 도입함으로써 현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국제미작연구소 산칼프 보세일 벼 육종 과장은 “농촌진흥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쌀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적합한 벼 품종 육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김기영 과장은 “이번 회의는 두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쌀 연구 분야의 국제적 동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국제미작연구소와 공동연구 등 다양한 경로로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 쌀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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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검증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62호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검증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의 주요공적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자료로 활용하여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농 촌 진 흥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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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직근로자(조리종사원) 채용 공고
국립식량과학원 공고 제2024-87호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직근로자(조리종사원) 채용 공고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조리종사원, 3명)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립식량과학원장 *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1 채용 공고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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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16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콩, 사과 등) 18품종(소만, 스타벨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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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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