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간 기술 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농촌진흥청 '민간 기술 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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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 콩 ‘선유2호’ 빽빽이 심는 기술로 논에서도 안정재배
- 김제시 논콩 재배지서 밀식 재배한 ‘선유2호’ 기계수확 연시회 열어 - 관행보다 1.5배 빽빽이 심으면 수확량 많아지고 기계수확도 원활 - 협업연구농장과 함께 신기술 현장 전파에 속도 높일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0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논콩 재배지에서 이모작 콩 ‘선유2호’ 기계수확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김제 지역 논콩 재배 농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선유2호’ 수확량과 기계수확 적응성을 높이는 밀식재배기술을 평가했다. ‘선유2호’는 생육기간이 짧아 밀, 보리, 양파 등의 동계작물과 이모작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다. 대규모 논콩 재배단지에서는 파종 시기를 조절해 꽃피는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풍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선유2호’를 관행보다 1.5배 빽빽이 심으면 꼬투리 달리는 높이(착협고)가 높아지고 생산량도 많아지는 밀식재배기술을 개발해 선보인 바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9일 관행보다 1.5배 빽빽이 심어 이번에 수확한 ‘선유2호’는 꼬투리가 약 3cm 높게 달렸고,* 기계수확이 원활했다. *현지 포장 착협고 비교(cm): (밀식재배) 16 (관행재배) 13 한편, 농촌진흥청은 연구 성과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신기술 고도화를 위해 농업 관련 단체를 협업연구농장으로 선정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협업연구농장 가운데 하나인 죽산콩영농조합법인과는 ‘선유2호’의 논 재배 안정생산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남부작물부 정병우 부장은 “‘선유2호’는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고 알이 굵으며 수확량도 많아 우수한 이모작용 콩이다. 논에 심을 때 관행보다 빽빽이 심으면 안정재배와 더불어 수확량 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협업연구농장과 현장 연구에 매진해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 현장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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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 검증
농촌진흥청 2024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 e-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천 후보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2024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기간: 2024.10.18.~11.1.(15일간) ○ 의견제출방법(별도서식없음): e메일 제출(eunmi513@korea.kr) ○ 기타: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고, 허위 및 비방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자는 실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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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농촌진흥청 공무직(국제협력요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31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공무직근로자(국제협력요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공고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KAFACI팀 공무직근로자(국제협력격요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063-23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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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16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콩, 사과 등) 18품종(소만, 스타벨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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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행복한 농촌,건강한 국민 농촌진흥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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