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5-16 | 조회수 | 2912 |
---|---|---|---|
담당자 | 최준식 | 부서명 | 농촌자원과 |
전화번호 | 063-238-1017 | ||
법령명 | [현행]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111호) | ||
첨부파일 |
'치유농업사_양성기관_지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x
|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111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6. 농촌진흥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