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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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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19 10:40:00 조회수 947
제목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관람 규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관람규정

 

연구성과관리과-91호(2018. 1.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국립농업과학관 (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 및 전시물의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농업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이란 농업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 실험, 실습, 강좌, 강연회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3. “관람자”라 함은 과학관의 시설과 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농업과학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장 업무 및 운영


제3조(주요업무)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법 제5조(사업)에 따른 업무 추진

 2. 과학관 전시물을 활용한 농업과학기술 성과확산

 3. 농업과학기술 전시기획 및 전시운영

 4. 농업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5. 농업과학기술 자료 수집 및 보존


제4조(과학관 운영) 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 농업과학관운영팀장은 과학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과학관장이라(이하 “관장”이라 한다.) 칭한다.


제3장 과학관의 이용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근로자의 날

   3. 설날·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

   4.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5. 매주 월요일 어린이체험관 휴관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③ 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 및 개관일을 홈페이지에 7일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① 과학관의 전시물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단, 11월부터 2월은 오후 5시)까지로 하며,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체험관은 관람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어린이체험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과학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자

 4. 관람객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행위의 제한) 관장은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3. 전시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4. 전시관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0조 (손해배상 등)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관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과학관의 어린이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문의전화 063-23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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