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1-19 10:40:00 | 조회수 |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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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관람 규정 |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관람규정
연구성과관리과-91호(2018. 1. 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국립농업과학관 (이하 "과학관" 이라 한다)의 운영 및 전시물의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2. “농업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이란 농업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 실험, 실습, 강좌, 강연회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3. “관람자”라 함은 과학관의 시설과 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농업과학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동법 제5조(사업)에 따른 업무 추진 2. 과학관 전시물을 활용한 농업과학기술 성과확산 3. 농업과학기술 전시기획 및 전시운영 4. 농업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5. 농업과학기술 자료 수집 및 보존
②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근로자의 날 3. 설날·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 4.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5. 매주 월요일 어린이체험관 휴관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③ 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 및 개관일을 홈페이지에 7일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체험관은 관람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어린이체험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자 4. 관람객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3. 전시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4. 전시관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과학관의 어린이체험관을 위탁 운영하는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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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63-23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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