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도경 | 작성일 | 2023-09-11 | 조회수 | 12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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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829 | ||||
기관명 | 연구정책국 | 부서명 | 농자재산업과 | ||
제목 |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260호(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농약 제조업·수입업체 행정처분) | ||||
첨부파일 |
농약관리법_위반에_따른_행정처분_공고(2023-26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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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260호 「농약관리법」제7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농약 제조업·수입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동 내용을 통지하고자하나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농 촌 진 흥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