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
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당사자의 인격적 ·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판결 전에 재판 기록이 공개되어 제
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무기 · 화약 · 마약 · 독극물 · 방사성물질 등의 제조 · 운반 · 관리 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 내용이 기록된 조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 · 교화 작업 관련 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교화 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현행법상 보안 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처리 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보 주체에게도 열람 제한 필요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검사 등의 범위 · 방법 · 시기 · 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등
<대상정보>
- 불시 감사의 대상 · 시기 · 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 의결 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 ·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 (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 범위 · 방법 · 시기 등 관련 문서(검사)
※ 권한 행사의 기본 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 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정보>
- 통신업자 선정 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 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 기준은 공개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 서류 및 심사 · 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 · 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 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 · 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 · 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 · 협의 ·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 의견 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 교환 기록 등)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개인 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 · 지역 · 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 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