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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수수료

수수료 납부방법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수수료 감면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에서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는 수수료의 50%를 감해 줍니다.

※ 수수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ㅇ열람
  •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ㅇ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ㅇ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ㅇ영화필름의 시청
  •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ㅇ사진필름의 열람
  •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ㅇ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ㅇ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ㅇ사진필름의 복제
  •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ㅇ사진필름의 인화
  •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ㅇ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ㅇ슬라이드의 시청
  •   - 1컷마다 20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ㅇ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ㅇ슬라이드의 복제
  •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ㅇ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ㅇ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ㅇ사본(종이출력물)
  •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ㅇ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ㅇ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ㅇ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