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및 긴급 대응 수칙
김태근 기술지원국 재해대응과 063-238-1054
의심축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즉각 신고1588-9060/4060
최근 중국과 벨기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확산됨에 따라 국내 유입 예방과 국내 방역 추진사항 등의 관리 대책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농업인이 지켜야 할 예방대책 및 긴급 행동 수칙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전염력이 강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으며, 2007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의 사육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 바이러스성 질병은 아직까지 국내에는 전파된 적이 없지만 외국 여행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 생산물을 통해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최고(급성형) 100%에 이르며 전염력이 강한데다 전파가 빨라 양돈 산업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건강한 돼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침, 분비물, 오줌, 분변 등과 직접 접촉할 때, 환경에 저항성이 강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오염된 차량, 사료, 도구 등 매개물에 간접 접촉할 때 그리고 감염된 물렁진드기(Ornithodoros spp.)가 돼지를 흡혈할 때 전파된다.
- 감염 이후 4~21일간의 잠복기가 지나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돼지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폐사하거나(심급성형) 42℃ 이상의 고열과 귀·복부·뒷다리의 청색증이 보이며, 고름 또는 점액 모양의 눈곱과 콧물 등의 증상(급성형)을 앓게 된다. 증상을 보인 이후 회복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재발하여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침을 동반한 간질성 폐렴과 관절 통증에 시달리다 쩔뚝거림 증상이 나타나거나(보통형), 발육 불량과 피부 궤양(만성형) 등을 보인다. 만성형에 걸린 돼지도 몇 달 후에 결국 폐사하고, 한번 감염되면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 살처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전방위적 조기 대응 및 대책마련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내 유입 봉쇄와 농장의 엄격한 차단 방역,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출입국관리 등 공·항만 국경 검역을 강화했다. 또한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농가, 계열화 사업자에게 매년 가상 방역 훈련을 하고, 발생 즉시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 양돈 농가는 질병 확산 및 조기 근절을 위해 감염 증상을 빠르게 인지하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상 증상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책자 및 포스터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활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높여 왔다.
- 정부 차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 방역 등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모든 양돈농가를 관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비상 행동 수칙을 숙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모두가 적극 대응할 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돈 농가에서 지켜야 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비상 행동 수칙은 다음과 같다.
농장의 엄격한 차단 방역
양돈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 실시.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한다.
돼지에 열처리 되지 않은 잔반 급여 금지
남은 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한 후에 급여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이나 방문 삼가기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금한다.출입국 시 반드시 검역본부 신고 : 1670-2870
외국인 근로자의 축산물 반입 금지
양돈 농가·양돈 산업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우편 등으로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 증상 숙지 및 이상 상태 파악시 즉시 신고
양돈 농가는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한다.의심축 발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즉각 신고 : 1588-9060/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