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법인의 경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신규 신청방법에서 제외
상시관리 체계도
구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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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서 등록(경영체) |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 창업,후계경영체 등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농관원지원·사무소) | 신청서 접수 후, 경영체 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고유등록번호 부여 |
등록확인서 발급 (농관원지원·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보조금 신청에 포함된 경우 9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