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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농업 정책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농업법인의 경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자격에 해당됨).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등록대상 품목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단, 불법점유 또는 불법개간 등의 증명 필요)
  • 등록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71개 항목
  • 등록신청 기관 및 신청 방법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인터넷 신청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신규 신청방법에서 제외

  • 등록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와 증빙서류
    • 농업인용
      • 자경농지 : (기본) 경작사실확인서 (선택)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 임차농지 : (기본) 임대차 계약서 (선택)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 농업법인용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5명, 회사법인 1명 이상),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법인 소유 농지축산정보관련 증빙자료

상시관리 체계도

상시관리 체계도
구분 신청방법
등록 신청서 등록(경영체)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 창업,후계경영체 등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농관원지원·사무소) 신청서 접수 후, 경영체 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고유등록번호 부여
등록확인서 발급 (농관원지원·사무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보조금 신청에 포함된 경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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