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에 필요한 농법과 자재를 개발·공급하며, 도시농부를 꿈꾸는 이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유사한 직종으로 도시농업활동가가 있다. 이들은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법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도시민들이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보다 쉽게 가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현황 및 전망

도시농업은 도시 생태계 보전과 환경 개선, 이웃과의 나눔, 그리고 자연과의 교류라는 새로운 가치가 주목받으며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 개설되는 추세이며,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 농촌진흥청의 지역특성화사업 도시농업 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활동 지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량 및 교육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농업 관련 기술 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시농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취득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1 9종 중 1종 이상을 소지하고 도시농업 전문과정 교육(80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도시농업 전문과정은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총 80시간(이론 40·실습 40)을 이수해야 한다.

발급 절차

신청> 접수> 등록> 서류 검토> 자격 승인> 자격증 발급> 자격증 제작·배송

도시농업 전문과정은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총 80시간(이론 40·실습 40)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모두가 도시농부” (www.modunong.or.kr) 접속
상단 메뉴 「도시농업관리사」 → 「자격증 발급·신청」 선택하여 신청

2) 우편
(우)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문화실 도시농업관리사 담당자

3) 직접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업가치본부 도농공감실(2층)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오는 길 참고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접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서류를 제출하면 1차로 농정원에서 자격증과 교육 수료증 진위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 20일~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진출 가능 분야
  1.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 인력
  2.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 텃밭’ 운영 강사
  3. 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교수 요원
  4. 사회복지시설의 텃밭 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등
도시농업 종합상담센터

도시농업관리사 소개 및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안내전화: 1855-1411(평일 9시 30분~17시 30분, 점심시간 12시~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