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관리사는 도시농업에 필요한 농법과 자재를 개발·공급하며, 도시농부를 꿈꾸는 이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유사한 직종으로 도시농업활동가가 있다. 이들은 도시농업에 적합한 농법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도시민들이 텃밭이나 주말농장을 보다 쉽게 가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현황 및 전망
도시농업은 도시 생태계 보전과 환경 개선, 이웃과의 나눔, 그리고 자연과의 교류라는 새로운 가치가 주목받으며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 개설되는 추세이며,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 농촌진흥청의 지역특성화사업 도시농업 분야에 선정됨에 따라 활동 지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량 및 교육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농업 관련 기술 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시농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취득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1 9종 중 1종 이상을 소지하고 도시농업 전문과정 교육(80시간)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도시농업 전문과정은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총 80시간(이론 40·실습 40)을 이수해야 한다.
발급 절차
신청> 접수> 등록> 서류 검토> 자격 승인> 자격증 발급> 자격증 제작·배송
도시농업 전문과정은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총 80시간(이론 40·실습 40)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모두가 도시농부” (www.modunong.or.kr) 접속
상단 메뉴 「도시농업관리사」 → 「자격증 발급·신청」 선택하여 신청
2) 우편
(우)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문화실 도시농업관리사 담당자
3) 직접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업가치본부 도농공감실(2층)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오는 길 참고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접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서류를 제출하면 1차로 농정원에서 자격증과 교육 수료증 진위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 20일~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진출 가능 분야
-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 인력
-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 텃밭’ 운영 강사
- 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교수 요원
- 사회복지시설의 텃밭 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등
도시농업 종합상담센터
도시농업관리사 소개 및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안내전화: 1855-1411(평일 9시 30분~17시 30분, 점심시간 12시~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