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간 기술 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농촌진흥청 '민간 기술 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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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혁신 생태계 조성 박차 ‘민관협업전략팀’ 신설
- 농업 난제 해결·신성장 이끌 정부·민간 한 팀 체계 구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업 분야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민관협업전략팀’을 신설하고, 10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관협업전략팀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소속 자율기구로, 총 7명의 전문 연구 및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은 민관협업전략팀 신설로 개방형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으로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융합형 농업기술 개발 사업 등을 기획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협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미래 첨단기술 전망과 분석도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민관협업전략팀은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자원 고갈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농업 현안을 산·학·연이 공동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실행 조직이다.”라며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농업 분야 혁신과 지속 성장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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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율기구 미래농업전략팀 성과보고서 공시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중 자율기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농촌진흥청 미래농업전략팀의 성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민관협업전략팀 (☎063-238-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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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공무직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공무직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0. 16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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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16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콩, 사과 등) 18품종(소만, 스타벨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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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행복한 농촌,건강한 국민 농촌진흥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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