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민간 기술 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농촌진흥청 '민간 기술 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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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동향 공유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한국축산학회 공동 주관 - 동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학문 교류의 장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은 10월 24, 25일 이틀간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동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물 마이크로바이옴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 특정 환경이나 생물체 내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과 미생물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의미함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축산학회(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공동 기획한 이번 학술토론회 주제는 ‘강건성, 생산성, 환경과 동물 마이크로바이옴 역할’이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산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날에는 △가금 영양과 질병에서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조지아 대학 김우균 교수) △인간 장 질환에서 점막 관련 미생물의 종 수준 변화 및 동물 적용 전략(퀸즐랜드 대학 프레이저 연구소 강승하 박사) △돼지 호흡기 질환 복합체에 대한 백신 접종이 돼지 장내 미생물군에 미치는 영향(강원대 오연수 교수) △반추동물의 미생물 군집 분석 및 미래 응용 분야 동향(중앙대 박탄솔 교수) △국립축산과학원의 동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현황 및 방향(국립축산과학원 김언태 연구사)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동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예정돼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학술토론회가 동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학연 간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축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 동물의 건강·생산성 개선, 질병 진단 등 기술 개발 연구가 활발하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국제 동물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2022년 약 62억 4천만 달러에서 매년 9.2%씩 성장해 2031년에는 136억 8천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윤호백 과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동물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축산업 현안 해결과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축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가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연구자 간 소통의 장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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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율기구 미래농업전략팀 성과보고서 공시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중 자율기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농촌진흥청 미래농업전략팀의 성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민관협업전략팀 (☎063-238-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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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2024년 제3차 공무직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공고 제2024-33호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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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16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콩, 사과 등) 18품종(소만, 스타벨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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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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