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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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민간 전문가 손잡고 미래 농식품 산업 선도
- 20일, 본청서 푸드테크 분야 민간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 방향 모색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11월 20일, 본청에서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푸드테크’ 분야 민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테크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R&D) 방향을 모색했다. 푸드테크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정보통신(I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65조 원이고,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1조 원으로 집계돼 향후 지속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기업 메디쏠라, 디이프, 라피끄, 수지스링크를 비롯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대학, 농촌진흥청 등 산학연 전문가들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푸드테크 연구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성신여자대학교 이명숙 교수의 ‘정밀 영양 연구의 R&D 변화와 혁신’ 주제 발표를 듣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분야,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푸드테크 분야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맞춤형 식품 기반 기술과 국산 농식품을 활용한 대체 단백질 생산기술, 농식품 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고부가 미래형 농식품 산업 생태계 모형(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푸드테크는 미래 농업의 신성장 동력이자 기업과 농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모형의 핵심 산업이다.”라며, “농촌진흥청은 푸드테크를 활용한 미래식품의 기술혁신으로 농식품 산업이 미래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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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검증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62호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 주요공적 공개검증 「2024년 한국농업기술보급대상」 후보자의 주요공적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자료로 활용하여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농 촌 진 흥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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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년도 제4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문연구원 채용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고 제2024-145호 2024년도 제4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문연구원 채용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문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국내외 석·박사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의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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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16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콩, 사과 등) 18품종(소만, 스타벨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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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행복한 농촌,건강한 국민 농촌진흥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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