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 논 재배 핵심기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 논 재배 핵심기술 벼 대신 농에 심는 전략작물!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기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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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실험동물의 날, 과학 발전에 일조 ‘실험동물’ 넋 기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4일 실험동물 위령제 열어 - 실험동물 희생과 고통 최소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지속 추진 약속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 앞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동물실험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돈 원장의 추념사와 묵념,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승돈 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의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라며,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속도를 나겠다고 말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안전 농약 등록평가 과정에서 급성경구독성, 급성경피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와 안점막 자극성, 피부감작성,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내분비독성, 유전독성 등을 동물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식용곤충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에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할 때도 동물실험을 거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 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2016년 이후 매년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 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와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21건의 동물대체시험법을 농약관리법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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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공개 검증
농촌진흥청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 e-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천 후보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기간: 2025.4.23.~5.7.(15일간) ○ 의견제출방법: e메일 제출(eunmi513@korea.kr) ○ 기타: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으며, 공적심사 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고, 허위 및 비방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자는 실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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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립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과 기간제근로자(외부수탁과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국립농업과학원 밭농업기계과 기간제근로자(외부수탁과제)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국립농업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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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1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91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21작물(벼, 보리 등) 45품종(신동진1, 혜누리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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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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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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