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승인 | 작성일 | 2024-03-28 | 조회수 | 7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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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7217 | ||||
기관명 | 국립축산과학원 | 부서명 | 기술지원과 | ||
제목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첨부파일 |
「가축인공수정사_면허시험_시행에_관한_훈령」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_자료(농촌진흥청_공고_제2024-73호),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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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73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료 1부. 끝. 2024년 3월 28일 농촌진흥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