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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사업 기본(시행)계획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근거 : 농촌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23~’27)

  •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지도·교육·국제협력을 총괄하는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24)

  • 청의 비전과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4개 사업을 융합하여 종합화·체계화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 • 고품질 농업데이터 확보로 민간 스마트농업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 모델 실용화 촉진 및 연구개발 확대
    • • 농업 전과정의 디지털 전환 데이터·IoT 등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화 등 대외협력 기반 농업현안 대응 강화
    • • 양질의 디지털육종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민간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린바이오 기술 활용으로 바이오산업 활성화 정책 지원
  •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 • 식량작물의 재배안정성 향상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병해충 예찰·방제 대응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개선
    • • 생산량 및 기상재해 예측기술을 향상시키고, 작물별 재배기술 개발과 현장 기술지원 강화로 주요 작물의 수급안정 지원
    • • 탄소배출 저감기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응품종을 개발하고, 농업분야 기술강국 및 신흥경제국과 첨단 과학기술 국제협력 확대
  •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 • 유망작목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특화작목 육성을 추진하고, 농촌 기능 회복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재생을 기술적으로 지원
    • • 청년농업인이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정착·기술성장 지원
  •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
    •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확산 기반 마련
    • • 농업인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재해예방 관리체계 마련 및 예방사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