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플래너'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소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출자를 통해 조합원들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특징이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비교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 지역 공정여행, 스포츠 구단 등 어떤 분야든 같은 가치에 공감하고 출자금을 내려는 사람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협동조합이 개점휴업 상태로 머물지 않으려면 조합의 선결 과제를 전달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로 협동조합 플래너다.
협동조합 플래너는 실로 팔방미인처럼 다양한 직무 스킬이 필요하다. 조합원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법무, 세무, 홍보, 마케팅 등의 설립 후 업무도 지원해야 하는 만큼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17,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실제 운영률은 55% 선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런 만큼 협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추기 위해 협동조합 플래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을 공부할까?
경영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기존 협동조합에서 활동해본 사람에게 적합하다. 회계, 마케팅, 경영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민간자격증을 따고 활동할 수 있는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비롯해 지자체, 대학 등에서 약 70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진출 가능 분야는?
대형 생활협동조합, 지자체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중간지원센터, 본인이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등으로 진출 가능하다.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지자체 전담 컨설팅이나 학교 방과후 교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