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는 1960년대 식물환경연구소 소속 농화학과로 시작해 농약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을 거쳐 현재 국립농업과학원 소속으로 농약 등록 및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존 농자재평가과에서 현재 독성위해평가과로 과명과 업무, 인력이 재편성되며 농자재 평가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농약은 병해충 및 잡초방제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평가·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독성위해평가과는 농자재 안전성 및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약등록 신청자료의 심의관리, 농약의 인축독성·환경생물독성·생물활성 평가 및 평가기준 개선 연구, 농약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성위해평가과는 현재까지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등 506종의 농약원제와 가스가마이신 약제 등 2,071종의 농약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완료했다. 이렇게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농약원제와 농약품목은 농약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농약제품을 제조·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농약 제조업자 등은 약효·약해시험, 농약
잔류시험, 독성시험을 실시해 농약을 제조한 후 농촌진흥청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독성위해평가과는 이러한 시험성적서 내용을 선진국 수준의 검토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후 1차적으로 농약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성전문위원회, 생물활성위원회 및 기준 전문위원회에 상정해 검토·심의하고 있다.
“2차적으로는 소비자단체 대표, 사용자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안전한 농약에 한해서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즉, 등록 신청 농약에 대해 작물, 환경, 사람과 가축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만 등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등록 후엔 10년 주기로 새로운 과학적 기준에 따라 재등록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농약에 대한 평가를 선진화하기 위해 선진국과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OECD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독성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과 방법, 장비 등 각종 시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각 절차마다 시험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관리기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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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농약에 대한 평가를
선진화하기 위해
선진국과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OECD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평가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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