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농작물을 위한
선진화된 농약 안전성 연구와
평가시스템 구축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나영은 과장

글 ㅣ 김주희사진 ㅣ 황성규
농약은 농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등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약제다.
1970~80년대 농약에 의한 피해가 보고되면서 농약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농약은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농자재로, 안전이 확보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나영은 과장을 만나 농약과 안전성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봤다.

농약에 대한 선진화된 평가기준 수립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나영은 과장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는 1960년대 식물환경연구소 소속 농화학과로 시작해 농약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을 거쳐 현재 국립농업과학원 소속으로 농약 등록 및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존 농자재평가과에서 현재 독성위해평가과로 과명과 업무, 인력이 재편성되며 농자재 평가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농약은 병해충 및 잡초방제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평가·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독성위해평가과는 농자재 안전성 및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약등록 신청자료의 심의관리, 농약의 인축독성·환경생물독성·생물활성 평가 및 평가기준 개선 연구, 농약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성위해평가과는 현재까지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등 506종의 농약원제와 가스가마이신 약제 등 2,071종의 농약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완료했다. 이렇게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농약원제와 농약품목은 농약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농약제품을 제조·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농약 제조업자 등은 약효·약해시험, 농약
잔류시험, 독성시험을 실시해 농약을 제조한 후 농촌진흥청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된다. 독성위해평가과는 이러한 시험성적서 내용을 선진국 수준의 검토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 후 1차적으로 농약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성전문위원회, 생물활성위원회 및 기준 전문위원회에 상정해 검토·심의하고 있다.
농약 등록 및 평가 연구
“2차적으로는 소비자단체 대표, 사용자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면 농촌진흥청장은 안전한 농약에 한해서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즉, 등록 신청 농약에 대해 작물, 환경, 사람과 가축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만 등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등록 후엔 10년 주기로 새로운 과학적 기준에 따라 재등록 평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농약에 대한 평가를 선진화하기 위해 선진국과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OECD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독성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과 방법, 장비 등 각종 시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각 절차마다 시험 관련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는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관리기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농약 등록 및 평가 연구

등록 농약에 대한 평가를
선진화하기 위해
선진국과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OECD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평가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PLS 시행으로 잔류농약 우려 덜어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나영은 과장
채소, 과일 등 농작물을 섭취할 때 잔류농약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임산부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잔류농약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MRL(Maximum Residue Limit :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농작물의 잔류농약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란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법으로 규정한 양을 말합니다. 농작물의 농약 잔류량을 농약잔류허용기준과 비교해 기준량보다 적으면 과학적·법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잔류하는 농약은 시간에 경과함에 따라 계속 분해된다. 농작물 재배기간 중에 살포된 농약은 살포 직후 작물체 내에 허용기준량 이상으로 잔류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허용기준량 이하로 감소한다. 따라서 농작물 수확 예정일 전 일정 기간 동안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면 잔류허용기준량 이하의 안전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농약의 작물잔류는 사용횟수와 제제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농약의 종류별로 사용방법과 살포횟수 및 수확 전 살포일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확된 농작물의 농약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농촌진흥청에서는 각 농약과 작물별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 철저한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PLS(Positive List System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 PLS는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약잔류허용기준 0.01ppm은 10톤의 화물에 1g(1T 스푼량)이 들어있는 아주 극미량으로 작물재배 중에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미등록농약의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되고 신뢰 또한 증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립농업과학원

농작물의 농약 잔류량을
농약잔류허용기준과 비교해
기준량보다 적으면 과학적·법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농약

PLS 시행에 따라 독성위해평가과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면적 작물에 대해 농약 제품 등록과 농약별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잠정등록 농약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정식등록 농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 등으로 열대작물이 재배되는 등 소면적 작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농약은 경제성이 맞지 않아 농약회사에서 개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농업현장에서는 농약이 부족한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현장에서 부족한 농약에 대한 시험을 직접 수행하여 등록하는 한편,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줄이고자 농업인이 사용 가능한 농약의 직권등록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청 농약의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위해성평가법 개선을 위해 인체피부 세포주를 이용한 동물대체 감작성 시험법, 저서생물 급성독성시험법 등 신규 독성시험법을 연구 중이며, 등록농약이 부족한 화훼류 작물에 대한 약효 그룹화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농약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농업환경 변동 평가를 하여 이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 농약 사용실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주요 작물에 대한 권역별 농약 사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농약 등록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하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농약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농약평가 및 관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농약 산업계와의 토론회를 개최해 민관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약은 양면성이 있다. 우리가 칼을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흉기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농약 역시 병해충으로부터 우리 식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과 환경, 가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선진화된 농약 안전성 연구를 수행하고, 더욱 철저한 시스템으로 농약 제조 및 유통을 하는 이유다.
“농약은 병해충과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수확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연중 공급할 수 있게 해 가격을 조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분들은 안심하고 우리 농작물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약연구

농약은 병해충과 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여 인구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