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
농어촌정비법 근거로 영농체험시설과 숙박,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용객에게 휴양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84년부터 추진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726곳이 있다. 주로 음식물 판매와 숙박을 제공하거나, 주말농원을 임대, 분양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농원 자체가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 고유의 문화체험과는 연계도가 낮은 문제가 있기도 했다.
민박마을
농어촌 정비법을 근거로 1991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읍면장이 선정한 마을 내 농어가로부터 민박사업 신청서를 받아 시장, 군수에게 제출,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이다. 주로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단조롭고 농촌의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만, 식사나 객실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오는 편이다. 개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농업 기반 공사, 농협, 산협 등이 사업 주체였으나 현재는 사업 주체에 제한이 없다.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일정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여 체험과 휴양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31개 단지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