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철저한 농약 관리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글 ㅣ 김제림 참고자료 ㅣ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ㅣ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이경원 농업사무관
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농약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채소나 과일에 있는 잔류농약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농약과 이를 사용한 농산물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알아본다.
농약이란?
농약은 병해충을 방제하는 약제다. 다양한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농약은 농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업용 자재다. 잔류농약은 수확 후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을 의미한다. 농약은 사용 후에 햇빛, 산소 등에 의해 분해되므로 수확할 때는 매우 적은 양만 농산물에 남게 된다.
농약은 어떻게 등록될까?
농약은 기본적으로 ①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고, ② 농작물에 해가 없으며, ③ 농산물에 잔류되더라도 농산물을 섭취하는 사람과 가축에 안전하고, ④ 농업환경과 환경생물에 안전해야 하는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농약회사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된 안전성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를 거친 후 사용 또는 취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며, 농업인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약을 사용할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농약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는 PLS
우리나라에 2019년 본격 도입된 PLS는 농약을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PLS가 도입되기 전에는 특정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설정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유사기준으로 적용해왔다. 예를 들면 취나물에 A성분이 들어있는 농약을 사용했으나 이 A성분의 양이 취나물에 얼마만큼 남아 있어서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이 경우 A성분이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취나물과 유사한 작물인 들깻잎에 적용되는 0.1ppm 기준으로 잔류농약 적합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PLS가 도입되면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에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미설정된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0.01ppm 이하로 적용한다. 0.01ppm은 국제 대회가 열리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 숟가락 반 정도를 넣었을 때 농도다. 즉, 농약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양으로, 농약 사용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잔류시험 결과와 식품의 섭취량을 고려하여 평생 동안 섭취하여도 유해하지 않도록 1일 섭취 허용량(ADI)의 80% 이내 수준에서 해당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부적합한 농산물에는?
PLS에 따라 해당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 성분이 검출되면 ▲생산단계에서는 출하 금지 ▲유통단계에서는 회수 및 판매 중지 ▲수입단계에서는 수입통관 금지 조치 등이 시행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농업인은 100만 원, 농약판매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조치 등 법적불이익이 따른다.
막연한 불안감은 내려놓고
농산물 즐기기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농약 사용과 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PLS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적절한 농약 사용을 위해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체에 해로운 농약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관리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막연한 불안감은 내려놓고 안전하게 생산·관리된 우리 농산물을 즐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