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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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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운구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2431
전화번호 02-500-1859
기관명 본청 부서명 국제기술협력과
제목 2008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 모집공고(농림수산식품부)
첨부파일 08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공고0.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 - 35 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08년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08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1.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보조대상사업

예산액(천원)

보조대상자

200,000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200,000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해외농업환경조사를 하려는 자

 

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

  ㅇ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해외농업환경조사를 하려는 기관·단체 및 법인으로서 임지조사·자료분석 및 발표회 등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

  ㅇ 아래와 같은 기관·단체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유관기관 등 공공기관, 시·도 자치단체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사업실시규정(훈령 제1291호) 제48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규정한 별표4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 
    -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
   
 나. 보조대상 사업비

  ㅇ 해외농업 투자환경조사, 농지조사, 사업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현장조사 인부임, 위성사진 분석비, 기계·장비 사용료, 외부용역료, 자료 구입비, 발표회 및 자료인쇄비 등)

 다. 보조비율

  ㅇ 사업비의 70% 내외(예산범위 내 사업 수요에 따라 조정)

 라. 보조금 교부방법

  ㅇ 사전에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시행 전에 보조결정액의 80%를 지급하고 정산 후 잔액 20% 지급.  단, 필요시 사후 교부 가능

 마. 사후 관리
  ㅇ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비 회수조치 및 향후 5년간 동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3. 지원절차

 가.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지원받고자 하는 해외농업환경조사 희망자는 『해외농업환경조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1)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ㅇ 지원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08년 5월 6일까지 일괄 접수하여 검토

 나. 지원대상자의 선정

  ㅇ 조사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해외농업조사 추진능력, 조사사업의 실제 개발사업으로 연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국고 보조금 교부 대상자 결정
     ※ 구체적 해외농업개발계획과 연계된 조사일 경우 우선 지원 

  ㅇ 선정결과는 우리부(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지
   
 다.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사사업자는 국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 수행
  ㅇ 조사사업자는 조사 완료 후 30일까지『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서류는『보조금 집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 제출

4. 기타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함
  ㅇ 사업 주관부서 및 연락처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02-500-1859~6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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