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하운구 | 작성일 | 2008-04-16 | 조회수 | 2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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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500-1859 |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국제기술협력과 | |||||||||||
제목 | 2008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자 모집공고(농림수산식품부) | |||||||||||||
첨부파일 |
08 해외농업환경조사사업 공고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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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 - 35 호
2008년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1.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 ㅇ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해외농업환경조사를 하려는 기관·단체 및 법인으로서 임지조사·자료분석 및 발표회 등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 ㅇ 아래와 같은 기관·단체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해외농업 투자환경조사, 농지조사, 사업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현장조사 인부임, 위성사진 분석비, 기계·장비 사용료, 외부용역료, 자료 구입비, 발표회 및 자료인쇄비 등) 다. 보조비율 ㅇ 사업비의 70% 내외(예산범위 내 사업 수요에 따라 조정) 라. 보조금 교부방법 ㅇ 사전에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시행 전에 보조결정액의 80%를 지급하고 정산 후 잔액 20% 지급. 단, 필요시 사후 교부 가능 마. 사후 관리 3. 지원절차 가.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ㅇ 지원받고자 하는 해외농업환경조사 희망자는 『해외농업환경조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1)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ㅇ 지원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08년 5월 6일까지 일괄 접수하여 검토 나. 지원대상자의 선정 ㅇ 조사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해외농업조사 추진능력, 조사사업의 실제 개발사업으로 연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국고 보조금 교부 대상자 결정 ㅇ 선정결과는 우리부(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통지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사사업자는 국고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 수행 4. 기타사항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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