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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 담당자 안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직위/부서,성명,연락처 상세구분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디지털농업추진단/단장 성제훈 063-238-1559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디지털농업추진단/사무관 김미선 063-238-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