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3-03-04 | 조회수 | 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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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40-3532 | 기관명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부서명 | |
입찰분야 | 입찰공고 | 수정일 | 2003-03-04 | 종료일 | 20030331 |
제목 | 2002년 육성 화훼 신품종 매각(분양) 입찰공고 | ||||
원예연구소 공고 제 2003 - 3호
2002년 육성 화훼 신품종 매각(분양) 입찰공고 1. 매각 (화훼류 신품종) 종자 현황- 붙임 파일 참조 2. 매각종자(화훼류 신품종)의 재배시 유의사항 - 붙임 파일 참조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4.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2003년 3월 29일 (토) 13:00,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이목동) 관리과 5. 품종설명 일시 및 장소 2003년 3월 31일(월) 10:00,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이목동) 회의실 6. 입찰일시 및 장소 2003년 3월 31일 (월) 14:00,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이목동) 회의실 7. 낙찰자 결정방법 : 품종별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품종별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로 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 국내업체로서 종묘생산・판매신고를 한 자 또는 종자 (묘)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자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11.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우리연구소 소정서식) 1부 ○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 품종 생산・판매 신고확인서 (종자관리소 발행) 또는 종자(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부 ○ 주민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인감도장지참 (입찰시에 사용할 인감이 따로 있을 경우 사용인감) 12. 계약조건 ○ 낙찰자는 낙찰 당일 분양대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대금은 "1"항의 분양일자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위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품종인수 후 2년간의 번식, 판매한 실적을 우리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종인수 후 국내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종자산업법에 의거 재계약을 실시해야 합니다. ○ 번식 후 종묘 (자)를 판매할 때는 육성기관인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 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품종인수자에게는 품종의 생산・번식・판매의 권한이 주어지나 2년간 생산・판매실적이 없을 때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는 없습니다. ○ 상기 계약조건 외의 모든 사항은 종자산업법에 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합니다. 13. 기타 ○ 분양 계약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미비로 취득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 우리연구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분양 계약자에게 품종인수 후 품종의 고유특성 (1항) 이외에 부적절한 재배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연구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연구소 (031-240-3634 최성렬, 240-3530 한윤택)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