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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장비 착용이 농약노출 최대 8배 낮춰
관리자 2012-05-08

- 농촌진흥청, 농약살포자 농약노출량 조사 -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농약을 제조·살포할 경우 최대 8배까지 농약노출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농약살포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위해 농약노출량 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했을 때와 비교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농약노출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분무형태로 사과·귤 등 과수에 살포되는 유제, 액제, 수화제 중 11종의 농약을 SS기(Speed sprayer)와 동력분무기(Motor sprayer)를 이용해 농약노출량을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SS기를 이용해 과수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약제 살포시 보다 조제시에 농약노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을 경우 조제시 노출량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한 경우 착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1/3배 정도 농약노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력분무기를 이용한 살포에서도 SS기 살포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조제 과정에서 노출량이 컸으며, 개인보호장비 착용했을 때 조제시 노출량이 상당량 줄었다. 전체적으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을 때 농약노출량은 착용하지 않은 때보다 1/7∼1/8배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S기와 동력분무기를 이용해 농약을 살포했을 때 SS기가 개인보호장비 미착용시에는 1.5∼2배, 개인보호장비 착용시에는 4∼4.5배 정도 동력분무기보다 노출량이 많았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 개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농약노출량이 많아 농약 살포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농약살포시 보호장갑, 보호안경, 마스크, 방제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장 박재읍,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031-290-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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