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지역에 적합한 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도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및 센터에 공동연구 등을 통한 활성화 지원 ○ 추진방향 - 도농업기술원 및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현안사항 및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개발과 새로운 지역특화기술의 개발 보급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 증대 ○ 추진상황 - 지역특화 과제수 : (’11) 55개 → (’12) 69 → (’13) 67 - 참여기관 : 경기도원 등 9개 지방농촌진흥기관 * 투자현황 : (’12) 4,750백만원 → (’13) 5,000 → (’14) 5,000
○ 추진계획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연구 지원 - 중앙과의 연구협력?분담이 필요한 작목에 대한 지역연구 추진 -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중앙-지방간 연구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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