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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유전자변형생물체...전국 곳곳서 소리 없이 번진다” 설명자료
관리자  2016-10-07

<경향신문(10.5) 요지>

□ LMO유출로 인한 자연생태계 오염 방지를 위해 운송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모니터링을 GMO시험재배지까지 확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함

<농촌진흥청 입장>

□ 농촌진흥청은 해마다 수입 LMO 운송경로 주변에 대해 농식품부․식약처, 환경부 NGO 등과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생개체가 발견되는 경우 발생지역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까지 운송로 주변지역 및 농경지 등에 대한 생태계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농촌진흥청은 GM작물 연구를 위한 격리포장 주변에 대해 해마다 2차례 모니터링과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외부 유출과 생태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출사례는 없었음.

□ 앞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국가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LMO 모니터링 협력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음.

[문의]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류태훈 063-238-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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