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주민등록표초본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에 공고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센터 등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지역정보지 등에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변 탐문 후에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을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된 후 경찰서에 알렸을 수도 있다.
경찰서에서는 반려동물 습득신고를 받으면 해당 경찰서 게시판에 습득사실을 공고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