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박종문 (063-238-0834)
작성일 2025-02-10
조회수 9759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43호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신규지정 및 변경지정 공고
「농약관리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7조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규지정 및 변경지정 등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 2. 10.
농촌진흥청장
첨부파일
250207_농약등의_시험연구기관_신규지정_및_변경지정_공고(2024.12.31일_기준).hwpx [85.50 KB]
250207_농약등의_시험연구기관_지정현황_(2024.12.31일기준).hwpx [112.3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