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 설립은 「정부조직법」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③항에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은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에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라고 명시되어 있음.
핵심가치core value
추진 전략
추진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