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미션
우리 청 설립은 「정부조직법」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③항에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설립목적은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에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라고 명시되어 있음.
비전·전략 체계
-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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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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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형 과학기술로 농업의 미래가치 창출
-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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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1
- 창의적 기술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농업기술의 디지털 기반 확산과 고도화
- 그린바이오 융복합화로 농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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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2
- 식량주권 확보 및 환경 대응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식량주권 확보
- 탄소중립‧환경친화적 농업기술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 및 국제협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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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3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 지역농업 맞춤형 기술개발 및 확산체계 구축
-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공간 재생 지원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성장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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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4
- 일상에서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
- 치유농업 활성화로 국민 행복 증진 및 신산업 창출
- 농업인 안전·복지 향상 및 현장애로 신속 해결
추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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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연구개발‧보급체계 혁신(R&D+기술보급+운영ㆍ체계)
-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체계 혁신
- 성과지향형 조직‧인력 운영 및 효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