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제공합니다.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신청자격 : 모든 국민
국민신청실명제 운영방법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국민신청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및 문서24 접수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공개방식
우리 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1.공고
- ㆍ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홍보
2.신청
- ㆍ청 홈페이지, 문서24, 광화문1번가(중앙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ㆍ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3.접수
- ㆍ담당자 이메일 또는 국민신청실명제용 이메일, 문서24, 광화문1번가 관리자 계정 등을 통해 접수
- ㆍ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및 안내
4.처리
- ㆍ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사유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ㆍ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