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이벤트
2025년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이벤트 폭염 속 농작업, 자율점검 생활화로 온열질환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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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응애 잡으려다 꿀벌 잡는다” 미확인 꿀벌응애 약제 사용 자제
- 천연 약제 우선 사용, 화학 약제는 제한적으로 교차 사용해야 - 불법 수입약제·약제 오남용 등은 꿀벌 피해 및 방제 실패 초래 농촌진흥청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검증된 꿀벌응애(Varroa destructor) 방제 약제만 사용하고, 미검증 약제 사용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꿀벌응애 약제 사용과 저항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꿀벌응애 방제에 널리 사용되던 플루발리네이트 성분 화학 약제의 저항성이 97.7%로 나타나 꿀벌응애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음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아미트라즈 성분 저항성의 확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봉농가는 약제 직접 구매, 정부 구매지원, 자가 제조 등의 방법으로 꿀벌응애 방제제를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정부에서 플루발리네이트 약제 지원을 중단한 이후 2024년에는 플루발리네이트 사용 농가 비율이 47%에서 10.9%로 줄었다. 일부 양봉농가에서 플루발리네이트를 대신해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 약제 사용,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용법을 지키지 않는 약제 오남용, 약제를 꿀벌 먹이에 섞어 주는 등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제법 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도 있어 꿀벌응애 방제 실패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임의 조제 약품 사용을 피하고, 기본 사양 관리로 꿀벌응애 발생 밀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꿀벌응애 약제를 사용할 경우, 개미산, 티몰 등 천연 약제를 우선 사용하고 아미트라즈, 쿠마포스 등 화학 약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 관리와 약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화학 약제를 사용할 때는 검증된 약품을 정해진 방법과 용량을 맞게 쓰고, 같은 약품을 반복 사용하는 대신 교차(순환)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꿀벌응애 방제에 성공하려면, 검증된 약품을 올바르게 또는 한 가지 약에 의존하지 말고 교차 사용해야 한다.”라며, “꿀벌응애 방제 관련 교육과 홍보, 사양 관리 기술 개발 등에 힘써 양봉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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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경진 계획 알림
2025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경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신청기한: 2025. 8. 1.(금) o 접수처: 시군농업기술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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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기간제근로자(외부수탁과제) 최종 합격자 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고 제2025-103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기간제근로자(수탁과제) 최종 합격자 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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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2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165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벼, 보리 등), 22품종(한가득, 베타헬스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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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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