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지침 시달,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검토,성과관리 실태 점검,자체평가결과 확인 점검을 중앙행정기관 위의 4가지 과정을 거친 후 중앙행정기관:사전기초계획작성→(성과관리 : 전략계획→시행계획→계획검토→자체점검)→(자체평가:평가계획→평가시행→실태점검→재평가→심의의결→개선사항)→완료및 결과 *모든 과정엔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함.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출,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자체평가 결과를 국무총리(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