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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탄저병, 선제적 방제 필수…비 온 뒤 예찰·추가 방제
- 상습 발생 지역 방제비 지원…도·시군 담당자 대상 예찰·방제 교육 - 과수 주산지 관찰포 555지점서 병해충 발생 조사 중 - 7월 21일부터 ‘과수 탄저병 중점 관리 기간’ 정해 농촌진흥청은 과수 탄저병과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에 주력해 주요 과수의 상품성 저하와 수량 감소 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수 탄저병은 병원균 포자가 빗물이나 바람을 타고 공기 중으로 퍼져 과실에 침투하면서 발생한다. 특히 일 평균기온이 22~27도(℃) 사이에 머물고 연일 비가 내려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쉽게 발생한다. 발생 초기 방제가 소홀하면 급격히 확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예방적 방제를 해야 한다. 비가 그친 뒤에는 예방관찰(예찰)하고, 병든 과실이 보이면 즉시 제거한 후 한 번 더 방제한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탄저병을 포함한 일반병해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과수 주산 시군에 방제비(28억 원)를 지원했다. 또한,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수 병해충 예찰·방제 등 관리 방법을 교육했다. 현재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함께 과수 주산 시군 관찰포 555지점에서 탄저병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7월 21일부터 과수 수확이 끝날 때까지를 ‘과수 탄저병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3일 오후,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복숭아 재배 과수원을 찾아 과수 탄저병 예찰, 방제 등 농가의 대응 상황을 살폈다. 이곳은 농촌진흥청이 2015년 과수 부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한 김종오 농업인이 운영하는 과수원이다. 복숭아 수확 이후 철저한 약제 방제로 월동균 밀도를 낮추고, 교미교란제 및 광(光) 방충기 등 친환경 방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수원 내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권재한 청장은 “올해 주요 과수 개화 시기에 발생한 저온으로 열매가 덜 달리거나(착과 수 감소) 생육 지연이 나타났으나 6월 들어 기온이 상승하며 회복하고 있다.”라며 “이 시기에 탄저병 등 병해충이 발생하면 품질 저하와 수량 감소로 농가 손실이 매우 크므로, 지역 농가와 방제 기술을 공유하고 예찰과 방제도 지속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 동행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음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는 관내 병해충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과수농가에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방제법을 안내하는 등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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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이벤트 알림
2025년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기간 : 2025. 7. 1. ~ 7. 31. 2. 대상 : 농업인 3. 참여방법 : URL 또는 QR코드 접속 후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설문 참여 - 설문을 완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후 경품(농작업화) 발송 * URL : http://survey.rda.go.kr/AAAB0i / QR은 하단 포스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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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공무직근로자(국제협력요원) 최종 합격자 공고
농촌진흥청공고 제2025-182호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공무직근로자(국제협력요원)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공고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공무직근로자(국제협력요원) 면접전형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23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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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2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165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벼, 보리 등), 22품종(한가득, 베타헬스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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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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