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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꼬리닭’ 꽁지깃 성장 비밀, 유전체 분석으로 풀렸다
- 국내 고유품종 ‘긴꼬리닭’ 유전체 최초 해독…3만 6,818개 돌연변이 분석 완료 - 꽁지깃 성장의 유전적 비밀 규명, 국제 연구 기준 제시 - 멸종위기에서 보존 연구로…유전적 가치 조명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서울대학교(김희발 교수팀)는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재래 닭 품종 ‘긴꼬리닭’의 유전체(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수컷의 꽁지깃이 길게 자라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연구진은 ‘긴꼬리닭’ 수컷 1마리와 해외 닭 40품종의 유전정보를 모두 비교 분석해 범유전체(pangenome)* 정보를 완성했다. *대표 개체의 유전체(게놈)뿐만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 여러 집단의 유전체를 함께 분석한 전체 유전·돌연변이 정보를 해독 이를 바탕으로 ‘긴꼬리닭’ 디엔에이(DNA)에서 총 3만 6,818개 돌연변이 서열과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특히 1~4번 상염색체와 제트(Z)성염색체에서 깃털 모양과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3,000건 이상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냈다. 바로 이 돌연변이 때문에 그동안‘긴꼬리닭’의 꽁지깃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적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연구로 우리 고유품종‘긴꼬리닭’과 전 세계 긴꼬리 품종(일본‘오나가드리’, 독일‘피닉스’등)을 비교할 국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이 해독한 유전체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됐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생명과학 학술지(Scientific Data,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됐다. *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다양한 생물종의 유전체 지도와 유전자 서열 및 위치, 기능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 Chromosome-level Genome Assembly of Korean Long-tailed Chicken and Pangenome of 40 Gallus gallus Assemblies(I.F 5.8, 2025년 1월) 수컷의 꽁지깃이 1m 이상 길게 자라는 ‘긴꼬리닭’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Ginkkoridak(긴꼬리닭)’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서울대학교 김희발 교수는“이번 연구는‘긴꼬리닭’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중요한 성과이다.”라며‘긴꼬리닭’고유 특성을 연구할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정현정 과장은“이번 연구로 멸종위기에서 복원된‘긴꼬리닭’의 유전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향후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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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발전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106호 2025년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발전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공고 연구개발된 농업 신기술의 현장 확산을 통해 농업․농촌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식품사업 기반조성에 기여한 농업인 및 농촌진흥공무원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정부포상 취지에 적합한 후보자를 2025. 5. 7.(수)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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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물환경과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육아휴직대체)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국립농업과학원 공고 제2025-37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물환경과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육아휴직대체)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물환경과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육아휴직대체)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 국 립 농 업 과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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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1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91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21작물(벼, 보리 등) 45품종(신동진1, 혜누리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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