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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스마트 팜 연구, 중앙-지방 협업으로 속도 내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 4월 2일 경북 참외과채류연구소 방문 - 하향식 수직 재배 안정화 위한 협업 과제 발굴 나서 - 생산성 높이고 노동력 아낄 수 있는 스마트팜 재배 기술 확산할 것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4월 2일 경북 성주 참외과채류연구소를 찾아 참외 생산 동향을 파악하고, 스마트 팜 협업 연구 추진 상황을 살폈다. 참외는 포복성 작물로 잎과 열매가 바닥에 붙어 자란다. 가지 정리, 잎 따기, 수확 등 대부분 농작업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처리하는 농업인은 근골격계 부담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 참외 재배 면적의 95%를 차지하는 경북에서는 참외 재배 면적 감소를 우려해 2024년부터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사업으로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 스마트 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법은 생산성이 높고,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편의성을 개선해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면, 가장 중요한 시설 안전성과 난방에너지 등 재배시스템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폭설과 태풍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참외 식물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시설 모형(모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냉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뿌리 부분 온도 저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2026년부터 경북 지역과 하향식 수직 재배시스템 확립을 위한 협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참외가 농가 소득 증대 작물에 머물지 않고 세계화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과 협업하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 마련에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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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발전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106호 2025년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 발전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 공고 연구개발된 농업 신기술의 현장 확산을 통해 농업․농촌의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농식품사업 기반조성에 기여한 농업인 및 농촌진흥공무원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정부포상 취지에 적합한 후보자를 2025. 5. 7.(수)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일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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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년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직 정기채용(1차) 재공고
국립농업과학원 공고 제2025-59호 2025년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직 정기채용(1차) 재공고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 정기채용(1차) 재공고 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1명(사육사) 2. 근무지역 : 전북혁신도시 내 3.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4. 원서접수기간 : 2025.4.4.~ 4.8(5일간) 5. 기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2. 국 립 농 업 과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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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1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5-91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1.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21작물(벼, 보리 등) 45품종(신동진1, 혜누리 등) 2.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 3.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4.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5.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 (063-238-0977, aaasj@korea.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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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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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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