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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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성공적인 사업 모형 소개하고 아이디어 나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8, 19일 ‘청년창업농 사업 모형 발전 토론회’ 열어 - 성공 사례 공유하고 발전 방안 등 아이디어 발굴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11월 18, 19일 이틀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청년창업농 사업 모형(비즈니스모델) 발전 토론회’를 열고 성공적인 사업 모형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농업과학원이 2023년부터 청년창업농 20명과 함께 시장과 소비자를 분석해 사업 모형을 개발한 현장실증과제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로, 청년창업농의 성공적인 경영활동과 적극적인 사업 모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창업농들은 현장실증과제 기간 내 시장 조사 기법, 판촉(마케팅) 전략 기술을 배우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장‧소비자 지향형 사업 모형을 개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안다섬 청년농업인이 사업 모형 발전 아이디어 발표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안다섬 농업인은 사업 모형 개발 이후 사후 상담(컨설팅), 농장 맞춤형 사업 소재 집중 개발 캠프 운영, 온라인 사업 공동연수회(워크숍)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다. 아울러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고추와 배추를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맞춤형 아이디어를 나눴다. 이 청년농업인은 사업 모형 개발 과정에 참여해 자신만의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농업회사 상표(브랜드)를 구축하고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상표 표어(슬로건)를 내세워 경영을 개선했다. 그 결과,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50% 상승했으며, 사업 확장에도 성공해 고추 가공 공장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수선 과장은 “농업경영은 계획, 실행, 점검 그리고 환류를 반복하며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라며, “국립농업과학원은 앞으로도 청년창업농이 우수한 사업 모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적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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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11월호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보고 민생 · 경제 퍼스트 11월호를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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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년 4분기 2차 인삼특작부 공무직근로자(조리종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공고 제2024-65호 2024년 4분기 2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공무직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공무직근로자(조리종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 업무 관련 사항 문의 및 안내 - 운영지원팀 조리종사원(043-871-5516) ○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단기근로 후 사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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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4년 3분기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처분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216호 국유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 판매, 증식 ○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 9작물(콩, 사과 등) 18품종(소만, 스타벨 등)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실시료 견적서 1부(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238-0976, kss24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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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행복한 농촌,건강한 국민 농촌진흥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장 권재한입니다.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해 온 우리 농업과 농촌은 지금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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