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충진 | 작성일 | 2024-10-14 | 조회수 | 4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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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38-0279 | ||||
기관명 | 본청 | 부서명 | 운영지원과 | ||
제목 | 농촌진흥청(본청) 체육시설 개방 운영 안내 | ||||
첨부파일 |
체육시설_현황_및_운영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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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본청) 체육시설 개방 운영 안내 □ 개방대상 및 시기 ○ 개방대상: 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풋살(족구)장 - (테니스장)주말·공휴일 주간(10:00-16:00) * 오전(10:00-13:00), 오후(13:00-16:00) 선택 후 1개 코트 3시간 사용 원칙 - (배드민턴장)주말·공휴일 주간(토요일 09:00-18:00, 일요일 09:00-14:00) (동호회 이용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풋살(족구)장)주말·공휴일 주간(10:00-16:00) - (운동장)주말·공휴일 주간(09:00-18:00) (전북현대 유소년 축구 협약으로 별도 문의) * 운동장 잔디보호 기간(10월~4월)까지는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 무료 및 무료 주차장 □ 사용승인 절차 ○ (사용신청) 사용일 최소 15일 전까지 관리 부서에 신청 - 관리담당(운영지원과 전화:063-238-0279, FAX: 063-238-1797) * 신청서 별지1 ○ (사용승인) 사용일 최소 5일 전까지 승인 통보 * 승인서 별지2 - 사용요청이 경합될 경우 순환배정 등을 통한 공정한 사용기회 부여 □ 개방의 제한 ○ 기관주관 행사, 공공기관 간 협조 행사, 직원(동호회) 행사 우선 ○ 내부검토후 승인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취사행위, 시설물 훼손, 구조변경 금지, 사후 쓰레기 수거 -사용자의 의무태만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 - 안전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의 연락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담당(운영지원과 ☎: 063-238-0279, FAX: 063-238-1797)문의 바랍니다. |